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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금을 기준으로 본 퇴직금 판례 평석 - 이채준 변호사 관리자 2007/03/28 3915
Ⅰ. 서

1. 퇴직금 소송의 급증

최근 조선ㆍ자동차 업종 등 대규모 제조업 소속 근로자들이 성과금, 개인연금 보조비,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기타 각종 수당 등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을 요구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이 법원에 상당수 소송계속중이다.

이러한 소송들은 개별 근로자들이 회사를 퇴직후 산발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하던 것과는 형태를 달리한다. 즉, 회사를 퇴사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집단소송화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모든 소속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판결내용에 따라 퇴직금을 재정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퇴직금 소송은 사용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성과금 등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경우 해당 기업은 막대한 퇴직금 부담을 일시에 지게 되어 경영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성과금을 기준으로 본 퇴직금 판례 평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