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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불복절차
-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중심으로 - 임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관리자 2007/03/28 4097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이라 통칭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약관규제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모두 9개의 법률을 집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이러한 소관 법률들에 위반되는 사안을 조사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사건처리업무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사건처리절차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약관법 위반사안에 관하여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으로 특별한 절차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인 처리절차는 이 글에서 소개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의 대부분은 공정위가 내부 규정으로 마련해 둔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에 담아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불복절차-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중심으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