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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럼>‘평택시위 판결’ 그리고 남은 과제[문화일보 2006-11-06] 관리자 2007/02/08 10164
지난 3일 수원지법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사업에 반발해 불 법집회를 주도한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울산지법은 천성산 터널공 사 업무방해 혐의로 지율 스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했다. 이 두 판결은 그동안 환경보호나 지역주민 보호 등과 같 은 공익과 국책사업이라는 공익 간의 충돌사건에 대한 최초의 형 사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국책사업을 두고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충돌 양상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업 중단을 목적으로 시민단체가 행정소 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민단체가 무력으로 사 업을 저지하는 방식이다.

지난 3월 대법원은 4년7개월을 끌어온 새만금 사건에서 행정소송 을 통한 시민단체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평택미군기지 반대 불법시위자와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지율 스 님에 대한 판결 등을 통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국책사 업 무력저지 행위 또한 위법이며 범죄행위라는 사실도 천명했다 . 따라서 지난 20여년간 지속돼 온 시민단체 주도의 국책사업 저 지운동이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

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부안 방폐장 건립 등 과 국책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가 4조179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통계분석에서 제외된 관련 민간기업들의 사업 손실액까지 합하면 그 낭비액은 십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4대 대기업이 1년 내내 사업해서 낸 이 익보다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10만명 이상이 1년 내내 번 돈 을 환경단체 활동으로 낭비해 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 정도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새만금 판결 후 공사는 재개됐지만 그 누구도 2조원이 넘는 손실을 배상했다 는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또한 미군기지 반대대책 위원 장과 지율 스님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내려졌지만 국책사업 지 연으로 인한 손해 또한 그 누구도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실로 국민의 혈세를 볼모로 벌인 무책임한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싸움이 었다고 할 수 있다.

국토 면적이 절대적으로 좁은 우리로서는, 앞으로도 국토 개발은 불가피하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대형 국 책사업이 10개 분야 1266조원(국고 27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한 경제연구기관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3%에 머무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정된 국책사업을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혈세 낭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최근 사업비 1조566억원이 소요되고 이미 국고 4000억원이 투 입된 장항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다시 저지투쟁을 시작한 사실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 라도 국책사업 논란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차단하는 대책이 시급 하다.

우선, 무분별한 남소(濫訴)를 막기 위해 소송 제기 전에 공탁금 을 납입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 리고 공익을 가장한 악의적 소송이나 업무방행 행위 등에 대해서 는 엄격한 형사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특히, 포퓰리즘에 사 로잡혀 무분별한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법적 견제장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환경 문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존권과도 직접 적인 관련성이 있는 중대 사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보전의 가치나 특정 지역 주민보호 가치가 이미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의 가치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 정부와 정치 권은 민생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전삼현 / 숭실대 교수·법학, 기업소송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