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 "수천~수만명이 나설수도 " 기업들"소비자가 두렵다" [동아일보 2007.3.19] 관리자 2007/03/19 10194
“수천∼수만명이 나설수도” 기업들 “소비자가 두렵다”

《2007년 6월. 출근을 준비하던 김 대리는 조간신문에서 눈에 띄는 광고를 접한다. ‘A이동통신사에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했다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중략) 3월 28일 이후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와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일까지 연락주시면 심사를 통해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김 대리는 며칠 전 자신의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 내용을 살펴보다 똑같은 일을 겪었다. 하지만 어디다 어떻게 따져야 할지 몰라 손놓고 있었다. 그는 즉각 소보원에 e메일을 보냈다. 김 대리처럼 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한 소비자가 전국에서 수천 명을 헤아렸다.》

○ 이달 말 집단 분쟁조정제도 시행

지난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28일부터 ‘일괄적(집단)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집단분쟁조정이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보았을 때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취합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직접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액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감당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 보상 대상도 분쟁이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한정됐다.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언론과 인터넷 공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고 분쟁조정을 무료로 대리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조정에 참가하는 소비자들은 건당 50명을 훨씬 넘어 수천∼수만 명까지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 당국과 기업들은 예상하고 있다.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특정 제품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소비자들이 신고하면 소비자단체나 지자체, 소보원 등은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을 모아 소보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조정신청을 한다.

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뒤 소비자와 기업 양측 대표를 불러 보상 여부와 액수를 조정한다.

○ 초대형 분쟁 사건도 생길 듯…기업들 비상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조정이 끝난 뒤에는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소비자에게도 기업들이 보상을 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게 돼 있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이 제도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반대로 기업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동통신사나 식품업체 등 사실상 전 국민을 소비자로 둔 기업들은 수만 명이 참가하는 ‘메가톤급’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양세영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신속한 피해 구제도 좋지만 해당 기업 이름과 피해 사례를 최종 합의 전에 언론에 공개하게 돼 있어 기업 이미지 추락이 우려된다”며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