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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포럼>인터넷 무법자 스파이웨어 대책[문화일보 2006-09-23] 관리자 2007/02/08 10034
‘인터넷 성병’으로 불리는 스파이웨어 (SpyWare)가 최근 언론 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고무적인 현상이다 .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스파이웨어는 ‘인터넷 성병’이라기보 다는 오히려 ‘인터넷 무법자’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 폐해 가 매우 심각하다.
스파이웨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프로그램이 아니다. 인터넷과 함께 생겨나 공짜심리를 먹고 자란 거대한 공룡이다. 그 진화과 정도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광고나 마케팅을 위해 이용되 는 것을 1단계라고 한다면, 컴퓨터의 처리능력을 떨어뜨리고 경 우에 따라서는 컴퓨터를 마비시키는 것을 2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 컴퓨터에 잠입, 아이디나 패스워드는 물론 기타 중요한 정보를 빼내가는 것을 3단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파이웨어를 잡는다는 이른바 무료 앤티 스파이웨어로 가장하여 제멋대로 요금을 챙겨가는 상황으로까지 진전한 4단계에 이르렀 다. 재물손괴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 사기행위 및 절도까지 일 삼는 무법자로까지 진화한 것이다.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진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단 한건의 처벌 사례도 없는 스파이웨어 지침을 지난해 8월 정보통 신부가 마련한 게 전부다. 그리고 정보보호진흥원은 ‘기준이 모 호해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간 차원에서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정품 앤티 스파이웨어 를 개발하는 국내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영세성 때문에 스파이웨어의 진화속도에 걸맞은 제품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업체인 안철수연구소의 지난해 매출액은 40 2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2년 늦게 보안사업에 뛰어든 엔씨소프트 는 지난해 2328억원, 4년 늦게 시작한 NHN은 3575억원의 매출액 을 기록했다. 또한 미 MS마저 국내에서 보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국내 보안업체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발빠르게 역내 산업 보호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MS사가 윈도에 보안 등의 기능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것을 두고 이는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독 점 문제를 제기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정도라면 현재 우 리나라의 스파이웨어 문제가 조만간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발상의 전환부터 해야 한다.

최근 언론은 세계적 보안업체인 시만텍의 마크 브레그먼 부사장 이 “스파이웨어는 법적 영역에서 확실히해야 할 문제”라고 한 말을 두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만 해석하고 있는 듯하 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앤티 스파이웨어 업체의 보호를 더욱 강화해 야 한다는 메시지 또한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또한 더 깊이 생 각해 보면 보안업체의 경쟁제한 행위와 시장독점에 관한 법제 정 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앤티 스파이 웨어 시장의 경쟁이 급속도로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세상이 급변하는 동안 우리는 스파이웨어를 단지 대책없는 망나니 쯤으로 생각하고 그 대책 수립에 너무 미온적이었던 건 아닌지 반문해 볼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정부, 보안업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스파이웨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스파이웨어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악성코드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하여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세계 거대 보안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교란시키는 것 또한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안업 체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질 높은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와 노력,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각고의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은 공짜보다는 정품(正品) 앤티 스파이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국내 산업을 보호 함은 물론,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삼현 / 숭실대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